공지사항
열린마당공지사항
| 제목 | 스포츠인권침해 신고방법 안내 및 관련정보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![]() |
작성일 | 2021-08-23 16:22:30 |
| 파일 | (관련법) 스포츠인권침해 신고 관련 법 및 조항.hwp 스포츠인권침해 신고 방법 안내 및 관련 정보 최신화 요청.hwp | ||
□ 신고 절차 ○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-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)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신고 및 접수 업무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지정됨. - 또한, 제18조의4(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)에 근거,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체육단체 임직원은 스포츠윤리센터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. ○ 상담 및 신고방법 - 온라인 상담∙신고: with@k-sec.or.kr - 전화상담∙신고: 1670-2876/02-6220-1376 - 방문 및 우편 상담∙신고: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,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(우:03737) *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참조: www.k-sec.or.kr. |
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