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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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19년 동호인 등록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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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오동영 | 작성일 | 2019-03-08 11:41:34 |
| 파일 | 2019년 동호인 등록 안내.hwp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_사용자지침서_회원가입방법.pdf | ||
1. 한국역도 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2. 본 연맹은 2019년 동호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= 아 래 = 1.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4조(등록)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 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,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. ② 동호인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소속단체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 ③ 동일인이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. 2.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5조(등록신청)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 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. 3. 동호인 등록 절차 ①팀등록 - 팀등록신청서 제출 및 팀등록(대표자) - 각 지역연맹승인(최종) ※ 팀등록신청서는 각 지역연맹 제출 후 팀등록 바람 ②동호인 선수등록 - 동호인 선수신청-팀대표자 승인-각 지역연맹 승인-대한역도연맹승인(최종) 4. 참고사항 대한역도연맹이 주최, 주관하는 대회는 동호인 선수등록이 되어 있어야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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