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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예인, 체육선수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실시(병무청)
작성자 오동영 작성일 2017-09-25 15:19:49
파일 「연예인·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」안내문 보냄.hwp

-  병무청 - 

2017년 9월 22일부터 병역이행과 관련하여 국민적 관심의 대상이 되는 직업군(계층)에 대해 병적을 별도로 관리하는 제도가 시행이 됩니다.
이 제도의 시행으로 병무청은 기존 1급 이상 공직자와 그 자녀에서 4급이상 공직자와 그녀, 대중문화예술인, 체육선수, 고소즉자와 그녀까지 병적을 별도로관리하게 되었습니다.

참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(대한역도연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