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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예인, 체육선수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실시(병무청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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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오동영 | 작성일 | 2017-09-25 15:19:49 |
| 파일 | 「연예인·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」안내문 보냄.hwp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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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병무청 - 2017년 9월 22일부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(계층)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.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병무청은 기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이상 공직자와 그녀, 대중문화예술인, 체육선수, 고소즉자와 그녀까지 병적을 별도로관리하게 되었습니다.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대한역도연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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