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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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16 전국(소년)체육대회 변경사항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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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술현 | 작성일 | 2016-01-29 15:24:25 |
| 파일 | 2016년도 국내종합경기대회 변경사항 통보.hwp 2016년도 변경사항(발송용).hwp | ||
➣ 제44조의 2(도핑검사) ② 도핑검사결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판정된 자(이하 “양성반응자”라 함)는 그가 출전한 모든 경기의 기록을 박탈하여 입상메달과 상장을 회수하고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. 또한, 양성반응자가 적발된 시·도는 해당 세부종목에 한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.(개정 2016) 붙임 : 관련공문 및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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